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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5월부터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방대본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4-04-19 12:09:58정책

마약중독 치료 '구멍'…지원책 나왔지만 의료현장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2024-04-02 05:30:00병·의원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생활 습관

메디칼타임즈=충남대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이동훈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일 것이다. WHO에 따르면 건강은 단지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앞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에서 건강은 신체적 건강을, 행복은 정신적 건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이 중, 신체적인 건강이란 흔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기능적인 건강과 객관적인 검사에 의해 건강한 기준 범위에 있는 의학적인 건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편하게, 암, 심혈관질환, 뇌졸중, 당뇨, 천식, COPD 등 만성질환이 없는 삶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요하다.유럽에서 진행된 코호트 연구 12개(총 11만 6043명 대상)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체질량지수(BMI)와 흡연 여부, 운동량 및 음주 여부를 기준으로 참가자가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비교하였다. 아쉽게도 식이습관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평균 12.5년 동안 코호트를 추적한 결과, 가장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생활습관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남자는 9.9년, 여자는 9.4년 더 만성질환 없이 살았다고 한다.연구의 건강한 생활습관은 BMI 25 이하의 적정 체중, 비흡연자, 중간 강도의 운동을 주당 2.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시행, 알코올 섭취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 경우이다. 반면, 가장 나쁜 생활습관은 BMI 30 이상의 비만, 현재 흡연자, 규칙적인 운동은 하지 않고, 과음을 하는 경우이다.건강한 생활습관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의학회 산하에 임상진료지침위원회를 두고 질병관리청과의 협력 하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천식, 우울증 등에 대해 진료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대국민용 예방관리수칙>을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콩팥병, 천식, COPD 6가지 질환의 예방관리수칙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리해보았다.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자비만은 당뇨병을 비롯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키와 체중을 이용해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는데, BMI가 25kg/m^2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한다. 정상체중은 23.0 미만에 해당한다. 허리둘레도 중요하다.허리둘레는 내장 지방량을 반영하며, 복부비만의 지표이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허리둘레가 과도하다면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 한국인에게서 복부비만의 기준은 허리둘레 90cm(남자)/85cm(여자) 이상이다.체중과 허리둘레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하다. 둘을 병행해야 체중을 조절할 수 있고 줄인 체중을 오래 유지 가능하다. 체중 감량이 필요할 경우 섭취량을 하루 필요 열량에서 300~500kcal 줄여야 한다. 하루 필요 열량은 표준 체중과 육체 활동 정도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2.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때에 식사하자싱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올바른 식사 요법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적절한 체중과 혈당'을 유지하도록 '자신에게 적절한 열량을', '각 영양소별로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성별 및 키에 맞는 표준체중을 알고 음식량을 조절해야 한다. 영양소의 적절한 배분은 탄수화물 50~60%, 단백질 15~20%이며 지방은 25% 미만이 되도록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것이다.곡류, 채소, 과일류, 생선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며 채소는 하루 300g 이상을 먹어야 한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좋다. 간식은 공복감이 크지 않으며, 세끼 식사량이 충분하고 저혈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섭취할 필요가 없다.한국인은 하루 평균 10g(나트륨 4g)의 소금을 섭취한다. 이는 소금의 1일 권장 섭취장인 6g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 밥은 국에 말아먹지 않고 따로 섭취한다. 음식을 먹을 때 추가로 소금이나 간장을 넣지는 않는다.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절인 음식의 섭취는 줄인다. 저염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 만드는 것도 좋다.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 채소, 후추, 고추, 파, 마늘 등으로 맛을 내는 것이 좋다. 인스턴트 식품은 먹지 않고 설탕류, 고지방 식사,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것이 좋다. 감미료나 설탕이 함유된 음료, 붉은 고기, 계란 노른자 등은 적게 먹어야 한다.튀긴 음식보다는 삶거나 굽는 요리 방법이 좋다. 크림소스와 버터, 마가린, 코코넛유(초콜릿), 팜유(커피크림, 라면, 과자류)로 만들어진 음식은 고지방 식품으로 트랜스 지방이 많으므로 삼간다. 다만, 모든 지방은 나쁘다는 생각에 지방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는 늘리는 것은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식단을 저지방 유제품, 전곡, 가금, 생선, 견과류 등 위주로 구성하자.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읽고 선택한다. 등 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과 해산물, 식물성 기름(들기름, 올리브유 등), 견과류와 같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든 것이 좋은 식품이다.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등을 이용해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으며 기름은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또한, 식단에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일에는 좋은 영양소가 있어 건강한 사람은 과일을 많이 먹도록 권장한다. 만약 당뇨병이 있다면 과일의 당질(과당)이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 하루에 계획된 총 당질 섭취량을 감안해 적절한 양으로 먹는다.건강기능식품은 식품에서 특정 기능성 성분만을 분리해서 농축한 형태이므로,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특정 성분을 오랜 기간 다량 복용하게 된다.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이 있다면 약물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기치 않았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복용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다.3.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을 늘리자일주일에 3일 이상, 매번 30분 이상, 일주일 150분 이상, 중간 강도규칙적인 운동은 심폐 기능, 뇌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하여 체중 감량 및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혈당, 혈압,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  규칙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매일 규칙적으로, 평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자. 운동은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가능한 매일), 매번 30분 이상, 일주일 150분 이상, 중간 강도(숨이 약간 차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만약, 체중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60분 이상 한다. 고령이거나 심장 질환, 관절 질환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 후 강도를 정한다.대근육을 모두 움직이는 유산소운동(걷기, 뛰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이 좋으며, 운동의 강도는 최대심박수(220-연령)의 60~80%가 바람직하다. 운동 전후에는 5분 정도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필수이다.처음 시작할 때는 10~20분 정도 하다가 천천히 연장하여 30~60분 정도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대에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 추운 날에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자.또한, 지질 대사 개선과 비만을 예방, 근력 향상을 위해 일주일 2회 이상 무산소 운동(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팝굽혀펴기,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무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운동 후에 식욕이 증가해 식사량이 많아지거나 간식을 많이 섭취하여 운동의 효과를 무산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제해야 한다.만약, 규칙적인 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소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5~10분 동안,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빨리 걷기를 하루 3~6회 이상 30분 이상 한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자.TV를 볼 때도 가만히 앉아 있기 보다는 가볍게 맨손체조를 하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자. 운동 장비가 갖춰진 동네 휴식처가 있다면 방문하여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4.좋은 생활습관을 기르자금연하고 절주하자올바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외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흡연과 간접흡연, 그리고 음주를 피해야 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흡연은 동맥경화증,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눈과 콩팥 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또한 폐암 등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킨다. 금연을 하루 아침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담배는 천천히 끊는 것보다 한 번에 끊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금연 의지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흡연을 유도하는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맵고 짠 음식, 흡연자와의 만남, 커피를 주의해야 한다. 아침 첫 흡연 욕구, 식사 후 흡연 욕구를 억제하고 양치, 물 마시기, 간식 먹기, 음악 듣기, 스트레칭 등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또한, 문득 흡연 욕구가 올라올 때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3~5분 동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흡연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거나 대처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446 호흡법(4초 동안 숨을 들이마쉬고, 4초 동안 숨을 참다 마지막 참았던 숨을 6초 동안 길게 내쉬기) 또한 도움이 된다.금연 목표는 너무 멀리 잡지 말고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금연 상태를 점검한다. 재흡연은 금연 후 3개월 이내에 많이 일어난다. 특히, 배가 고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피로할 때 재흡연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기침, 가래, 갈증, 짜증, 우울 및 집중력 장애 등 금단 증상은 담배를 끊은 후 수 시간 이내에 나타나서 1주일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 호전된 상태로 평균 2~4주간 지속된다. 흡연에 대한 갈망은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만약, 금연이 어렵다면 전문의료진과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나 금연 약물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 지역 보건소, 병원의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1544-9030),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과도한 음주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과음, 폭음, 만성적인 음주는 당뇨병, 지방간 및 간경화, 췌장염,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적정 음주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여럿이 어울려 한자리에서 많이 마시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적정 음주량은 일반적으로 남자는 해당 주류 잔 기준으로 남자는 2잔 이하, 여자는 1잔 이하이다. 1주일 총 알코올 음주량은 남성은 140g, 여성은 80g 미만이 권장된다.금주를 하는 것이 좋다. 금주 계획 및 의지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자.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 앞에서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여가 활동,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보자.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금주 클리닉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약물을 사용해 볼 수도 있다.적당한 시간에 자고 숙면을 취해야 한다. 늘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 시간은 7~8시간이 적절하며, 수면의 질 또한 중요하기에 잠자기 전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들기 전에는 격한 운동이나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한다.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지속 또한 좋지 않다. 적절한 운동, 취미 생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 몸을 이완할 수 있는 호흡법, 명상, 목욕, 요가 등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조절에 좋다. 또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된다.5.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인자를 확인하자.국가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자. 국가건강검진은 암,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만 19세부터 만 64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다. 비사무직 직장인 가입자는 매년 받을 수 있다.일반 검진은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 측정, 시력과 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Xray, 소변(요단백)과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검사, 지질 검사, BUN/Cr 등), 구강 검진, 전문의 문진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돕는다. 일반 검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6대 암 검진에서는 일반적으로 40~50대 이상에서 시행하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고위험군)은 2년에 1번씩, 대장암과 간암(고위험군)은 각각 1년, 6개월마다 시행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에 대해 시행한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6대 암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사 비용의 90%를,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나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액 무료이다.일반적으로 1~2월이 한산하다고 한다. 글을 읽는 즉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을 찾고 예약을 하는 것은 어떨까? 오전 검진 기준으로 검진 전날 9시부터는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이외에도 1-1.5L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 청결한 실내 환경 유지, 황사와 미세먼지 등 실내외 공기 오염 피하기, 마스크 착용, 철저한 예방접종, 처방 받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등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요하다.여러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지침을 읽으며 생활수칙의 공통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정리를 하며 느낀 점은 건강한 삶은 다 비슷해 보인다는 점이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원인은 유전, 사고와 외상, 음주와 흡연, 성장 환경, 직장 환경 등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자.그리고 금연과 절주,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취하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인자를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새해가 밝았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2024-01-08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부당청구와 재량권 남용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비급여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코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국가의 효율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그 비용을 정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비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보고(565개 항목) 시행에 이어 올해 3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보고 제도가 확대(1,017개 항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과 비급여 진료 통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 매체 참조)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 건은 국가적으로도 힘든 관리의 대상이며,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어 이런저런 사유로 법률적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근육봉합술 시행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다. A 병원장은 「2018. 7월경 환자 D의 이마 부위 연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판작성술-근, 피판작성술-피부-국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5.경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흉터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1천만 원 부당청구한 사유로 A 병원장에게 요양기관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A 병원장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승소 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업무정지처분에 있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최대치의 처분 일수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이다. 재판부는 A 병원장이 비급여대상인 ‘근육봉합술’을 시행하고도 급여대상인 ‘피판작성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받음) 그에 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3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첫째, 상처를 봉합함에 있어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있는바, 그럼에도 ‘근육봉합술’에 관한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하여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크로믹 관련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둘째, A 병원장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실화의 도모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동 법령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비위행위를 통해 A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셋째,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가까운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A 병원장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끝으로 이 판례는 비위행위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로 부당금액의 최대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 및 감면 요인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동일질환→모든질환 의료비 합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2:06:38정책

[메타라운지]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인 아주편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정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개인적으로는 전문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2) 병원소개아주편한병원은 2009년도에 설립된 병원입니다. 당시 150병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37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현재 3회 연속, 알코올 전문병원 지정을 받아 알코올 중독질환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3) 알코올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차이는?정신병원에도 알코올 병동이 있습니다. 알코올 관련 질환자들이 외래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알코올 전문병원)와 다른 것은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지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알코올 질환이 전체 입원 환자에서 66 %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4명 정도는 알코올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아주편한병원의 강점은?저희 병원만의 강점은 일단 알코올 중독 중에서도 경증이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아주 심각한 정도가 있을 텐데요. 경증보다는 주로 심각한,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질환에 대한 아주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 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복귀인데요. 병원의 이번 치료 단계에서부터 결국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5)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협의회 최대 현안은?지금 주요 현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전문병원이 지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을 일반 정신과병원 대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전문병원 관련된 보상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은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전문 병원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정신과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6)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마약중독치료에서 알코올전문병원의 역할은?이 같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 시스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분들이 거의 3분의 1이 계속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치료적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병원들이 치료 시스템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알코올 전문 병원들은 사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나 이런 약물 마약 중독이나 중독이 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의학적 개념에서 보면 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에 대한 완화나 제거를 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도 개념이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희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원장님들이 모여서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국가에 기여할 좋은 기회다. 우리가 (역할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전제조건들이 많이 해결돼야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알코올전문병원이 아니고 이제 중독전문병원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화를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정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기준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조건만 해결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마약 약물과의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7)중독전문병원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나?지금 알코올 전문병원이 9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 곳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몇 군데의 알코올 전문병원 원장님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비용투자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가 너무 떨어져서 경영상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매우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알코올 중독 환자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그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 전문병원 관련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알코올전문병원들은 정신과병원 특성상 평균 10% 미만인 의료급여 환자들을 보는 타 직역과 달리 평균 40% 정도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전문병원 수가에서는 의료급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반납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관련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질환을 치료하는 것 보다도 약물 마약이 보통 3배 정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를 그냥 입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그냥 다른 알코올 중독이나 환자분들과 마약 약물 중독 환자들을 입원 병동에서 같이 치료해 본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어려움은 마약 약물 중독 환자분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흔히 말하면 꼬드겨서 나중에 퇴원한 다음에 술 말고 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꼬드겨서 판매책으로 또 악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약물 마약 환자분들은 병동 자체를 따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행위별 수가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들도 알코올 전문병원 포함해서 입원 환자는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외래 정도만 진료하는 게 현실입니다. 외래치료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잘 치료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동 자체를 분리해 병동 렌트 개념의 시설비나 인건비 등 지원책이 필요합니다.8)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연구회는 조직인가?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에 등록한 외부 임의단체가 아닌, 국회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회입니다. 국회의장실 산하 의정연수원에서 공식 등록을 해서 국회 내 조직으로 인정받은 연구회입니다. 헌정사상 서른번째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직원들인 양당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입법조사처 직원들과 함께 구성돼 있고 또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서 주요 의료 현안이 있을 때 관련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회 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연구회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응급 관련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아응급 관련 법 개정도 저희 연구회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9)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병원계 한마디저는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물론 전문가시지만 필드(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료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병원계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뭐 병원계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료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어떤 이익단체라는 오명이나 한계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익성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슈를 선정하고 캠페인도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정부 관계자나 국회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지원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11-13 05:30:00병·의원

"서울보라매병원 '공공+상급종병' 개념 정립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정형외과)이 '공공 상급종합병원'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재협 병원장은 지난 18일, 병원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공공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해보겠다"고 말했다.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상급병원 개념 정립 계획을 밝혔다. 과거 공공병원은 1,2차 의료 혹은 예방의료 수준에서 접근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중증 환자까지 진료 가능한 공공병원 역할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 병원장은 "공공상급종합병원의 개념은 단순히 의료전달체계에서 정한 1,2,3차 병원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며 "국내 공공병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 반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고 했다.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규모가 작아 암·난치질환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취약계층 환자들도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민간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처럼 300병상 이상의 규모와 시설, 인력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저렴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새로운 트랙을 갖추려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병원장은 이를 현실화하려면 의료법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보건복지부령에 공공상급종합병원 트랙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공공상급종합병원은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보라매병원 김대우 기조실장(이비인후과)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취약계층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설 및 인력 등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공공상급병원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직은 갈길이 멀다. 이제 막 개념적 정의를 내린 상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등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또한 보라매병원은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감염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평상시 76병상, 감염병 상황시 35병상으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는 국가적 위기에 준하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를 입원, 치료할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 중으로 올해말까지 착공준비를 마치고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이 병원장은 "더 좋은 병원이 되려면 규모가 더 커지고 시설,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사업도 제한돼 있어 이외 공공병원에서 별도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23-09-21 05:30:00병·의원

"알코올 전문병원, 마약환자 받고 싶어도 현실적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최근 마약 중독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중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치료 의료기관이 충분한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전국 9곳의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병원장과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가 참석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마약중독자 치료에 직업적 사명감을 느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약중독 환자 치료에 나섰을 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장벽이 워낙 커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마약중독 환자 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50배, 알코올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진들도 마약환자 치료라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알코올전문병원장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채용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력도 마약중독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줄사표가 나올 정도로 고난도 치료영역으로 꼽힌다.또한 마약중독자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해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알코올전문병원장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리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Q&A 형태로 정리했다.하종은 병원장Q: 마약중독자 치료, 조현병·알코올 중독환자보다 수십 배 힘들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 알코올 중독 환자만 진료했는데 얼마 전 마약환자 5명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시작했다. 직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결국 마약중독 입원환자는 접고 외래만 유지하고 있다. 마약중독환자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알코올중독 대비 마약중독은 금단 증상이 훨씬 심하다. 환자들도 더 예민해지고 인격장애 등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약물중독 특성상 뇌 손상 때문인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보다 폭력성도 커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려는 환자도 꽤 있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양재웅 병원장Q: 마약중독 환자 치료할 의사 채용이 많이 어려운가?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사실 마약중독 환자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구인난이다.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붐으로 빠졌다. 알코올중독 환자를 진료할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마약중독 환자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하종은 병원장: 그렇다. 최근에 젊은의사 중 정신과 입원 병동 진료 자체를 꺼린다. 그중 마약중독 환자는 더욱 기피하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하다. 급여를 높게 제시해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을 정도다. 국가적으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다.신재정 병원장실제로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해온 국공립병원만 해도 그렇다. 국립서울병원, 공주병원 등 마약중독 치료를 했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해당 국공립병원은 더 이상 중독환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마약치료의 현주소다.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최근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중독 치료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할 의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알코올중독 대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독박 쓸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본다.Q: 오홍석 교수가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오홍석 교수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 마약중독 환자들은 돌변하기 십상이다. 평소 점잖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외래 환자가 있었는데 필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해주다가 더이상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처방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진료실에서 10분간 눈을 흘기고 있더라. 결국 보안 직원을 불러 내보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흉기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가령, 병동 내 (환자가 몰래 반입해서)마약 거래됐을 때 원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 특성상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 공급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이미 마약 공급책을 알거나 본인이 공급책이기도 하다. 병동 내 환자들과 친밀감을 쌓다 보면 병동 내 마약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환자와 분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병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마약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필요하다.Q: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치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있나?오홍석 교수: (병원 경영상)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 역할이다. 의료 사각지대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공립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중독 전문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윤 보장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정재훈 병원장(회장)정재훈 병원장: 일단 마약중독 환자는 인력, 인프라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적어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의료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로 병원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독질환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 만약 알코올중독 환자를 줄이고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알코올중독 환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식을 입원시킨 부모들은 당장 퇴원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질 지원금 문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정리하면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진료하려면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이 커진다. 그럼에도 마약중독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독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2023-09-19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환자 수 착오 신고 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진솔) 요양기관 차등제는 크게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이 있다.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마다 환자 수, 의사 및 간호인력 수 등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료 내용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계산하므로 해당 수치의 정확한 관리 및 신고가 중요하다. 또한 적용 단위가 매 분기 변경·적용되고 차등제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의 지속적인 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행정처분 관련 판례는 지난 칼럼에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환자 수의 부정확한 신고내용으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관련 법률적 다툼이 된 사례를 알아보겠다.  C요양병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5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기간 평균 간호인력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C요양병원은 평균 환자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간호등급 착오에 따른 약 1억1천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을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약 5억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분기환자수(3개월 평균)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비간호등급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2016년 4분기40.6646.264.064.62122017년 1분기55.2265.865.186.17352017년 2분기84.8999.364.995.8424이 사례의 쟁점은 요양병원 직원의 환자 수 착오 신고한 건에 대하여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처분기준 상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징금부과의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이 정당한가 이다.C요양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C요양병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3분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부당금액이 약 1억1천만 원으로 다액이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담당직원이 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성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자로 환자 수를 신고한 것을 업무미숙으로 보았다. 담당직원은 당시 C요양병원이 간호사 2/3 이상 확보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둘째,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요양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동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고,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셋째, C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은 환수될 예정이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과징금은 약 7억4천만 원에 달하여 C요양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C요양병원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을 충족하고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인증’ 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고의적인지 업무착오인지 면밀하게 보아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고의성이 없는 부당 청구로 본 점과 행정청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에 있어서 C요양병원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감경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판단한 점이다. 요양기관 차등제는 다양한 항목의 차등제가 있으며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매 분기마다 정확하게 신고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 반복적으로 행정적·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요양기관은 심평원과 복지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1등급 평가와 인증 등급 등을 잘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판례에서 해당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일종의 보험증권이 된다는 사례를 보았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감염병 등급 바뀐 코로나 환자,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환수 당할 수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후 3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 지침 개정판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업무도 맡게 됐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9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꼭 써야한다.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써야 하는 대상 환자 유형도 기존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에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비대면/D),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비대면/E)가 추가됐다.비대면 진료는 환자 신분 확인이 필수인데 재진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기록을 보면 된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주민등록기준 연령과 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 및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 장애인 환자는 건보공단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 확진자는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환자는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면진료로 확진된 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은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 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했거나 검사를 시행해 결과 설명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했거나 수술 치료 후 검사를 실시한 후 단순 검사 결과 통보는 안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은 화상진료가 필수이며 의사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 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조치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04 12:07:31정책

휴온스,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지원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휴온스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덱스콤G6 트랜스미터(3개월분)는 기존 21만원에서 무상으로 전환된다. 센서 1팩(30일분)은 기존과 동일하다.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은 3개월 사용시 무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지원 확대로 1개월만 사용해도 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형 당뇨병 환자들은 1개월 사용 시 센서(30일분) 가격인 30만원만 부담하면 트랜스미터 무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42% 절감할 수 있다.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은 1개월 사용시 9만원만 부담하면 돼 이전 대비 19% 절감된 금액으로 덱스콤G6를 구입할 수 있다. 1형 당뇨 환자 중 의료급여대상자(1종∙2종)과 차상위계층은 전액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처방전만 있으면 자가부담금 없이 덱스콤G6를 사용할 수 있다.휴온스는 이번 결정으로 잦은 혈당 변화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덱스콤G6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다. 한 번 착용으로 10일 동안, 5분에 한 번씩(하루 최대 288번)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해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장치에 전송해 손끝 채혈의 고통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휴온스 관계자는 "당뇨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6월 시행한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당뇨 관리의 접근성을 높여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당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9 11:24:52제약·바이오

이종성 의원, 간병비 급여화 법안 발의…간극 좁힐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병인이 환자에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면서다.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지자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곳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이처럼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간병 비극 예방 3법의 취지다.이 법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들이 반대 여론이 거센데, 지난해 10월 열린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단체 반대에 막혀 파행된 바 있다.지난 11일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규탄 피켓 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요양병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현재 간병과 관련해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제도의 부재 때문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인 만큼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8-23 12:01:35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검사 영상장비로 급여청구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3종의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용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본매체 관련 한성준변호사 의료법률칼럼 클릭) 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장비에 대한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의 정밀검사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법률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27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진료자료 중 약 14개월 동안 특수의료장비인 MRI 장비의 서류검사를 누락한 채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 대하여 부적정(미검사) MRI장비로 촬영 후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약 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약 8억7천만의 과징금, 의료급여 약 3천만의 환수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행정 처분했다. A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규칙 중 서류검사를 누락(미검사)한 MRI장비로 촬영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여부, 품질관리원이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미발송한 경우 의료기관의 서류검사 미실시에 미치는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재량에 대한 문제이다.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인정했다. A병원은 2010. 3. 24.경 MRI장비를 신규 설치·등록하고 같은 해 4. 8.에 품질관리원의 신규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음 서류검사 주기인 2011. 4. 8.경 전후로 서류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13.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림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품질관리원이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의 2011년 검사 주기 전후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한 점, A병원과 MRI장비 공급사와 무상 하자보증기간(3년) 및 유상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관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검사를 받지 않은 MRI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사실이 맞으며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A병원이 받았어야 하는 서류검사는 의료기관이 품질검사기관에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항목은 인력·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 검사, 팬텀영상검사로 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차이가 있다. 둘째, 의료법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의료법 제88조 1호), 검사 누락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셋째, 품질관리원은 2011년경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에 관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하였다. MRI장비에 관한 서류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A병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품질관리원은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발송해 왔고, A병원에서는 MRI장비에 대한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기다려 검사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병원이 2011년경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서류검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관리원도 A병원이 서류검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넷째, A병원은 정밀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MRI장비에 관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6. 13.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류검사를 받지 않아 MRI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장비 공급사 또는 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점검 및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사이에 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건보법 규칙 등에서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청구라고 판단하면서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상황에서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의 수령 여부, 장비가 정례적 유지보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심평원 빈자리 채웠다...개발이사 박인기·업무이사 공진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 자리가 채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발상임이사에 박인기 실장, 업무상임이사에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박인기 개발이사(왼쪽)와 공진선 업무이사(사진제공: 심평원)박인기 개발이사(59)는 1986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평원 안전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수원지원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후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개발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과실, DUR관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공진선 업무이사(58)는 1992년 심평원에 입사했다. 포괄수가실장, 대전지원장,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지냈다. 업무이사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평가혁실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을 아우른다.심평원 임원은 임기가 일찌감치 만료됐지만 후임자 공모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며 이달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다. 장용명 전 개발이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임기를 만료하고 원주를 떠나 약 반년을 공석으로 이어왔다. 김남희 전 업무이사 역시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신임 이사진 공모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심평원을 떠났다.심평원은 지난달 2일까지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까지 지난달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2023-07-24 16:48:37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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